응시절차
수검원서 교부
교부 및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수검원서 접수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 본부 및 지방사무소
월-금 : 09:00~18:00 (단,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00~17:00) 토, 일 공휴일(원서접수, 교부하지 않음)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 시험 실비 납부 기간)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 :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주소는 통,반,세대주,성명 필히 기재) 1매를 동봉해야 함
상시 접수
지정된 접수기간 이전에도 수검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접수자와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제출 서류
필기시험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수검원서 1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필기시험 과목 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 면제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 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자료 번역문 각 1부
실기(면접) 시험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수검원서 1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영장으로 선정된 자로서 검정의 전부면제 해당자: 수검원서 1통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다음의 응시 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원본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한(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 중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 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 후 중퇴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업부[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검정수수료
검정수수료 및 실기(면접) 시험 실비납부 : 필기 및 실기시험 실비는 원서접수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종목별 실기시험 실비는 필기예정자 발표일에 지방사무소에서 공고함
종목별 검정수수료
수검사항(시험장,일시,지참물 등) 공고
필기/실기 시험안내
필기과목
공중보건학(10문항), 식품학(15문항), 조리과학 및 원가계산(20문항), 식품위생학(10문항), 식품위생법(5문항)
실기과목
한식(51가지), 양식(32가지), 일식(26가지), 중식(21가지), 복어(2가지)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신분증, 수검표, 증명사진 1장, 수수료 3,000원을 준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음 (수검표 분실 시 접수한 공단에서 발급)
검정응시자격
필기시험 시 유의사항
-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3일, 실기 시험 원서접수기간은 4일간 임에 주의하시고, 접수 마지막 날의 혼잡을 피해서 초기 접수를 요망합니다.
- 수검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검원서 및 단압카드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수검원서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은 수검원서 접수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면접) 시험은 수검지역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검표에 날인된 것과 접수창구에 게시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고, 실기시험 이시 및 장소는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도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검자는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해당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수검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수검표를 지참하여야 하며ㅏ,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수검자는 시험시간 중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특히 계산기는 일반 계산용이 아닌 다기능 전자수첩 등을 지참하루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이 제한된 종목(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 의 수검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최초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예정이 무효되며, 학력 및 경력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로 당해 시험 최종 발표자 이전에는 차기에 시행되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기시험 면제자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 전까지는 동일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수검자는 수검(필기, 실기시험) 시부터 기술 자격증 교부시까지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되므로 계속 보관하실 경우 매우 편리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느 일부종목의 실기 시험재료는 수검자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해당재료 및 지참공고목록은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실기시험실기납부기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사무소에 게시 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해당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진행과정
- 시험장은 30분 전 입실대기실에서 출석 확인 후 등번호(배번호) 받고 실기장 입실합니다.
-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 미리 복장이나 기구를 착용하고 시험장에서 정숙합니다.
- 감독위원의 주의사항을 듣고 번호와 같은 조리대에서 조리기구와 재료를 확인 후 실습합니다.
- 표준 시험시간을 알려주면 시간내에 2가지 음식을 만들도록 합니다.
- 정해진 시간내에 출제된 음식이 완성되면 번호와 함께제추랗고 이어서 청소 및 마무리합니다.
- 뒷정리는 신속하게 깨끗하게 하며 무리한 행동은 삼갑니다.
실기시험의 유의사항
- 지정된 시설과 재료를 하영해야 하며 이외의 재료는
- 조리기구 중 가스렌지 및 칼 등을 사용할 때에는
- 지급된 재료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재지급을 하지
- 지급된 재료는 1인분이므로 주재료를 전부 사용하여
- 요구작품이 2가지인 경우 한가지 작품만 만들 경우
- 불을 사용하는 요리는 익히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 검정이 완료되면 작품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절차
수검원서 교부
교부 및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수검원서 접수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 본부 및 지방사무소
월-금 : 09:00~18:00 (단,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00~17:00) 토, 일 공휴일(원서접수, 교부하지 않음)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 시험 실비 납부 기간)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 :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주소는 통,반,세대주,성명 필히 기재) 1매를 동봉해야 함
상시 접수
지정된 접수기간 이전에도 수검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접수자와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제출 서류
필기시험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수검원서 1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필기시험 과목 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 면제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 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자료 번역문 각 1부
실기(면접) 시험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수검원서 1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영장으로 선정된 자로서 검정의 전부면제 해당자: 수검원서 1통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다음의 응시 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원본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한(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 중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 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 후 중퇴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업부[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검정수수료
검정수수료 및 실기(면접) 시험 실비납부 : 필기 및 실기시험 실비는 원서접수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종목별 실기시험 실비는 필기예정자 발표일에 지방사무소에서 공고함
종목별 검정수수료
수검사항(시험장,일시,지참물 등) 공고
필기/실기 시험안내
필기과목
공중보건학(10문항), 식품학(15문항), 조리과학 및 원가계산(20문항), 식품위생학(10문항), 식품위생법(5문항)
실기과목
한식(51가지), 양식(32가지), 일식(26가지), 중식(21가지), 복어(2가지)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신분증, 수검표, 증명사진 1장, 수수료 3,000원을 준비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음 (수검표 분실 시 접수한 공단에서 발급)
검정응시자격
필기시험 시 유의사항
실기시험 진행과정
실기시험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