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요리학원은 2003년 개원 이래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를 모토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리, 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요리대회 등 전분야에 걸친 전문강사진 대거포진 및 협업시스템!
요리 자격증의 전종목인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및 제과제빵기능사, 커피바리스타 2급 및 1급의 합격자 뿐 아니라, 고급자격증인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까지 매해 배출하고 있는 실력있는 요리학원!
기초부터 창업까지! 외식창업의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 특정메뉴전수부터 업장의 컨셉 결정부터 세팅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서.울.요.리.학.원!
어린 학생들이 열정을 드러내어 하나하나 쌓아가는 조리&제과제빵 포트폴리오, 서울요리학원에서는 빛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 대회 수상 및 합격!
경희대 조리서비스경영학부, 세종대 호텔관광경영대학, 우송대, 한국관광대 등 조리계열 대학입학의 꾸준하고 확실한 성과 는 어느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유명 대학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꼬르동블루, 미국 C.I.A. 중국 상해사범대 조리계 까지 입학생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수강생만족을 위한, 수강생 만족에 의한, 수강생 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서울요리학원!

생각하는 전문분야가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이 우선입니다! 문의주세요!
생각하는 전문분야가 있으시다면, 자격증 취득이 우선입니다! 문의주세요!
조리기능사/제과제빵기능사/커피바리스타 1.2급 시험 관련정보 안내
조리기능사/제과제빵기능사/커피바리스타 1.2급 시험 관련정보 안내
자격증 취득시의 일반참고사항
2급
1급
★인터넷신청 후 우편수령 : 3,100원 + 배송수수료(2,280) = 5,380원
(홈페이지에 본인직접신청하여 자택수령,본인외신청불가)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전/이미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금액
총교습시간의 1/2경과전/이미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교습시작/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