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관련)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전/이미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다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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